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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자산 평가방법론 개정

  • 송고 2019.10.20 22:50 | 수정 2019.10.20 22:5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가상자산 관련 권고기준 이행여부 평가…스테이블 코인 포함여부도 논의

디지털아이디 지침서 초안 채택…개선안 마련해 차기 총회서 채택 예정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총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관련 평가방법론을 개정해 향후 각국의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해 이행해야 권고기준을 개정한 FATF는 올해 6월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주석서와 각국 정부·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평가방법론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상호평가를 받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기준의 이행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이와 함께 FATF는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Libra)와 같이 법정화폐·상품 등과 연동해 가격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으로 연구결과는 오는 2020년 2월 열리는 FATF 총회에 보고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전문가 그룹(ad-hoc group of experts)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객확인의무에 디지털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 초안도 이번 총회에서 마련됐다.

디지털아이디 활용은 전자적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검증하므로 금융포용성을 높여줄 수 있으나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FATF는 지침서 초안에 대해 약 4주간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운영사례, 감독·규제사례를 수집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내년 2월 총회에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디지털아이디와 관련해 지속적 고객확인과 거래 모니터링 관련 인증, 단계별 고객확인, 기록보관 방안을 중점 협의·발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키로 했으며 이란의 경우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Compliance Document' 국가 중에서는 개선이 있었던 스리랑카와 에티오피아, 튀니지를 명단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다른 9개국(예멘,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status-quo)'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등 3개국이 새로 'Compliance Document'에 추가됐다.

지난 1989년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서 설립된 FATF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현황을 평가한다.

FATF의 관할범위는 마약자금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상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로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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