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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미래에셋대우·KTB투자증권 질타

  • 송고 2019.10.21 18:10 | 수정 2019.10.21 18:1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법 위반 확인되면 검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미래에셋대우, KTB투자증권 직원 상대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KTB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PNP)플러스컨소시엄에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금융주선 의향서를, 미래에셋대우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PNP플러스에 발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PNP는 자기자본이 3100만원에 불과하고 매출액 0원, 영업이익이 2억2000만원 손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주선의향서를 보내고 1500억원대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발급해준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는 "기초적인 재무 상황 정도는 파악했다"고 답했다.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은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회사의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곳이 아니고 프로젝트의 사업성 등을 기반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KTB투자증권이 2017년 금융의향서를 14건 발행하면서 13건의 경우 조달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PNP에 대해서만 명시하지 않고 추후 기재하겠다고 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이 사업만 예외가 발생했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PNP에서 부르는 대로 투자를 조달해 줄 목적이었냐"고 물었다.

김 상무는 "의향서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문서"라며 "협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미래에셋대우가 PNP플러스에 투자확약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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