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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닻 올랐다…내달 초 강남4구+마용성 사정권

  • 송고 2019.10.22 15:09 | 수정 2019.10.22 15:09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서울 평균보다 집값 상승률 높았던 곳 유력

(오른쪽부터)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오른쪽부터)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정권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지가 꼽힌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대상 지역을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필수요건 충족지에서 선택요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토부가 개최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필수요건은 투기과열지구인 규제지역이며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치를 웃돌면서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가 거론된다.

한국감정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집값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07~0.17%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0.17~0.26%)와 강남구(0.16~0.22%), 마포구(0.12~0.26%), 용산구(0.13~0.24%), 성동구(0.10~0.26%) 주택가격 상승률은 서울 평균치보다 매달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정부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 단위' 등 국소범위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와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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