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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격호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 송고 2019.10.23 13:17 | 수정 2019.10.23 13:18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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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신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명예회장 측은 지난 17일 대법원 선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97세의 고령인 신 명예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식사도 어려운 상태다.

검찰 측은 "위원회 심의 결과 (신 명예회장이) 현재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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