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 설계사가 고객 동의없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공시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 LP는 지난 5월 고객에게 푸르덴셜생명에서 취급하지 않는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고객 동의 없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했다.
투자상품 권유와 고객 동의 없는 보험계약 대출 신청으로 발생한 손실금액은 4억800만원에 달한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 예상금액을 보고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