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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유감…"현 정부 기조 역행"

  • 송고 2019.10.24 16:06 | 수정 2019.10.24 16:0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개정안 시행되면 타다 서비스 불가, 생존 불가능

"혁신역량 강조한 정부 기조에도 역행…심도있는 논의 필요"

박재욱 VCNC 대표. ⓒVCNC

박재욱 VCNC 대표. ⓒVCNC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는 개정안 발의로 영업중단 위기에 처한 '타다'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혁신역량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고 타다 서비스의 근거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신설을 통해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플랫폼 사업을 구분하고 이 안에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타다 서비스의 근거조항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도 수정됐다.

기존법에서는 외국인, 65세 이상인 사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VCNC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해야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며 "택시사업자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모빌리티 업계에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만명의 타다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9000명 넘는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도 제한한다는 게 타다 측 입장이다.

VCNC 관계자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역량이라고 주장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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