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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신경영 선언' 언급…法, 이재용 부회장에 당부한 것은

  • 송고 2019.10.25 14:35 | 수정 2019.11.01 16:1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재벌체제 혁신 통해 혁신기업 메카로 탈바꿈...참고하라 당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장이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삼성 경영에 관해 언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사례를 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1993년 독일·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또 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제8장과 미국 대기업들이 이미 실행 중인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이제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경제모델로 도약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재벌체제 혁신을 통해 혁신기업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으니 참고하라’고도 언급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연준 제 8장과 그에 따른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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