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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은행 거래를 앱 하나로…오픈뱅킹 시범서비스 실시

  • 송고 2019.10.29 13:14 | 수정 2019.10.29 13:1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API 통해 6개 조회·이체서비스 이용 "경쟁과 혁신, 비용절감 기대"

관련법 개정 거쳐 내년 중 마이페이먼트·마이데이터로 외연 확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오는 30일부터는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신한은행 모바일앱인 쏠(SOL)을 이용해 수수료 없이 타행계좌 잔액을 이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우리은행의 'WON뱅킹' 등 다양한 시중은행 앱에서 고객들은 은행에 상관 없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9시부터 10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제주·전북·경남)이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픈뱅킹에는 16개 일반은행과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나 10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은행(산업·SC제일·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카카오뱅크)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7월 24일부터 오픈뱅킹 사전신청을 접수한 결과 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138개(대형 47개·소형 91개) 등 총 156개 기업이 신청을 접수했다.

올해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방안을 발표한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및 보안기준을 마련한 후 6월 20일 설명회를 가졌다.

이후 사전신청 접수와 함께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사전보안점검을 진행 중인 금융당국은 이달 30일 일반은행들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오는 12월 18일 보안점검이 완료된 핀테크 기업부터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뱅킹은 이체(출금·입금),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관련 6개 핵심 금융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제공하며 수수료는 기존 대비 10분의 1, 중소형기업의 경우 20분의 1 수준까지 낮췄다.

다수의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오픈뱅킹을 통해 자유롭게 이체·조회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오픈뱅킹 시스템 전반의 보안성을 강화했다.

오픈뱅킹 도입으로 금융당국은 경쟁과 혁신, 거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경쟁·혁신에 나섬으로써 금융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저비용·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로 상거래 전반의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권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활발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조회·이체 등을 결합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은행은 당장 수수료 수입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됐지만 해당 은행 고객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오픈뱅킹 도입으로 금융소비자도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앱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서비스 선택권과 본인정보 통제권이 강화돼 주어지는 혜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금융생활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기존 모바일앱 등에 신설되는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타행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를 선택하면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은 입출금계좌가 없어도 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한다.

시범서비스에 나서는 만큼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보완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

현재는 보유 입출금 계좌 등록시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와 연동해 오는 11월 11일까지 계좌번호 자동조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계좌기반 결제도 제한돼 있으나 전산개발을 통해 가상계좌의 입금이체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며 은행간 협의를 거쳐 점포를 통한 대면거래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오픈뱅킹 전면시행을 위해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서비스 추가 점검·개선을 실시하고 핀테크 기업의 오픈뱅킹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보안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핀테크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 뿐 아니라 데이터 분야로 외연 확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법 개정, 신용정보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지난해 은행권 관계자들을 만나 오픈뱅킹 도입을 처음 논의할 때만 하더라도 은행권에서는 생소해하고 수수료인하 방침에 부담을 느꼈으나 최근 만났을 때는 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며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은 수수료 수입 감소가 불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고객 확대로 인해 은행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6개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는 한편 마이데이터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데이터 분야로의 기능 확장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는 오픈뱅킹으로 부르고 있으나 향후 모든 금융권을 아우르는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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