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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찾는 DLF…주목할 네가지 쟁점

  • 송고 2019.11.11 14:01 | 수정 2019.11.11 14:0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미래에셋방지법 ▲OEM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향방

금융당국 "판매사 은행, 펀드 제작단계 개입여부 조사중"

오는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 손실사태 검사결과와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BN

오는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 손실사태 검사결과와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BN


오는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 손실사태 검사결과와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당국이 수립 중인 종합대책 골자는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원칙 수립과 위험을 경고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확보에 대한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 현안 4가지를 짚어봤다.

▲미래에셋방지법=금융감독원 합동검사에 따르면 DLF 사태를 야기한 금융사들은 일명 '미래에셋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 119조8항 위반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방지법은 공시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다. 과거 미래에셋대우가 공모펀드를 사모로 쪼개 팔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와 달리 증권신고서도 제출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많아 금융사들은 사모펀드 판매를 효율적으로 여긴다. DLF 사태는 비슷한 펀드를 쪼개 판 이른바 '시리즈 펀드'란 해석을 받고 있지만 다른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만약 DLF 사태에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자산운용사 쪽은 제재나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견해다.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는 운용사에 있어서다. 현재까지는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DLF 사태 구성요건이 미래에셋방지법 적용 가능 여부를 놓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와 은행이 어떻게 DLF 상품을 만들어 팔게 됐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OEM펀드 운용과 관련해 펀드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어 DLF를 판매한 은행 제재에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시장 일부에선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펀드 운영과 관리에 참여해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동 책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OEM펀드=DLF가 'OEM 펀드' 방식으로 주문한 펀드로 판명되면 펀드 판매사인 은행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OEM펀드 자체가 불법이어서다.

또 펀드에는 사실상 딜 소싱 단계가 상품 전부(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은행이 펀드 제작단계에 얼만큼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와 은행 간에 오간 메신저를 살펴보고 있다.

▲불완전판매= DLF를 판매한 은행들은 불완전판매 여부 및 비중에 따라 제재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만기상환 100%, 원금손실 0%,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같은 용어를 내세워 80대 이상의 고령 고객에게까지 상품을 무차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실적만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DLF 수익률이 최근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이번주 DLF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해당 금융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단행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수익률이 회복되면서 '투자금 전액 손실'이라는 쇼크를 주었던 DLF 논란이 상당부분 소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 파운드 이자율 스왑(CMS) 7년물·미국 달러 CMS 5년물 금리 연계 DLF 상품(11월 20일 만기)은 현재 금리 수준이 지속된다면 2~3.5%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 절차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중도 환매를 한 일부 투자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이 회복되면 소비자 손실규모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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