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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글로벌 전방위 특허 지키기 '사활'

  • 송고 2019.11.11 14:30 | 수정 2019.11.11 14:3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中 TCL, 美 BLU, 프랑스 Wiko 상대로 '스마트폰' 특허 소송 제기

中 하이센스, 유럽 3개사 상대 냉장고·TV 소송...삼성과 '8K TV 전쟁'

LG전자가 TV, 냉장고 등 가전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특허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송 및 협상 요청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자 전방위적으로 '특허 전쟁'을 벌이며 압박하고 있다.

11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는 현지시간 지난 6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전자회사 TCL를 상대로 스마트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세 가지로, 모두 스마트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LG전자는 지난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1500만 대가 넘는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LG전자는 재작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와 지난해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Wiko를 상대로도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잇달아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Wik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하며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미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가 올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5G 표준특허 분야에서 글로벌 전체 표준특허의 11%에 해당하는 특허를 보유하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기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스마트폰 뿐 아니라 TV 등 가전에 대해서도 기술 지키기에 나섰다.

LG전자는 지난 4일에도 미국에서 판매중인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센스 TV 제품의 대부분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LG전자는 피고에 하이센스 미국법인 및 중국법인을 모두 포함시켰다.

하이센스는 전세계 TV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판매량 기준 4위를 차지한 TV 업체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도 TV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확보한 4건의 기술에 관한 것.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개선 기술, 무선랜(Wi-Fi) 기반 데이터 전송속도 향상 기술 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TV 환경을 구현해주는 기술이 포함됐다.

또 LG전자는 지난 9월 24일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유럽에서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글로벌 가전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광고 등 사사건건 충돌하며 '8K TV 논쟁'을 벌이고 있다.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TV 광고를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신고했다.

LG전자는 당시 공정위 신고서에서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맞고소했다.

이같은 LG전자의 잇단 특허 소송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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