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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오류 LH 양원신혼희망타운, 이번엔 전원 재계약 사태

  • 송고 2019.11.12 10:19 | 수정 2019.11.12 16:42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LH "변명 여지없이 사죄…빠른 시일 내 관련 공고 낼 것"

양원 신혼희망타운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숙한 일처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규모 당첨자 발표 오류 사태에 이어 직원 실수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집을 맡기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서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조감도ⓒLH

서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조감도ⓒLH


12일 LH 등에 따르면 이미 계약이 끝난 양원 신혼희망타운 계약자 235명 전원에 대한 재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입주 예정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잘못 쓰여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나마도 입주 예정자가 오류를 발견하기 전까지 LH 측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재당첨제한 5년에 전매제한 6년,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3년이 적용된다고 기재돼 있다.

한 양원 신혼희망타운 계약자는 "LH측이 아닌 입주자 중 한 분이 (오류를) 찾아내 문의하니까 (LH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발생한 대규모 청약 당첨자 오류 및 재추첨에 이어 재계약 사태까지 이어지자 미숙한 LH의 일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진행한 청약에서는 총 5468명의 신청자 중 2154건에 달하는 추첨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중 낙첨자 1059명이 예비자로 바뀌었고 4명의 낙첨자는 당첨자로 변경됐다. 예비자에서 낙첨자로 바뀐 사례는 1063건에 달한다.

이런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업무 과실로 밝혀졌다. 분양 일정에 쫓겨 규정상 지켜야 할 청약시스템 개발업무 절차를 대폭 생략하면서 설계상 오류가 생겼고 잘못된 추첨 결과를 소홀히 확인한 채 발표했던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LH는 변명의 여지없이 내부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죄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 관련 안내를 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 S2 블록에 들어서는 양원신혼희망타운은 총 269호 규모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이 입주 대상이며 2022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양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문ⓒLH

양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문ⓒ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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