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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55세 이상·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

  • 송고 2019.11.13 12:09 | 수정 2019.11.13 13:3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전세·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유휴주택은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퇴직·개인연금 선택권 확대하고 연금사업자 경쟁 통한 수익성 향상 유도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세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2017년·OECD)로 OECD 권고수준(70~8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실제로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연금흐름 창출이 어렵고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하는 퇴직·개인연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가입연령은 부부 중 연장자 기준이며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최대 13%였던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도 최대 20%로 확대되며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했다.

유휴주택 활용을 위해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되는 유휴주택 활용을 통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외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생활이 보장된다.

정부는 향후 신탁방식(소유권 주금공 이전) 주택연금 도입시 전국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뿐 아니라 일반임차인까지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퇴직급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기 발의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제도로 관련 퇴직급여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기존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해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한다.

최근 5년간 1.88% 수준에 그치고 있는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를 시현할 수 있도록 다양화된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DB형)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DC형),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허용하는 기금형(DB·DC형) 제도가 도입된다.

수수료 산정체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 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한다.

가입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DB형·DC형·개인형 IRP)하고 사업자·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개인형 IRP)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합연금포털의 전면개편이 추진되며 일정규모 이상 DB형 도입 기업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IPS)가 의무화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2017년 기준 가입률이 12.6%에 불과한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청·장년층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불입한도 연 1800만원 + ISA 만기 계좌금액)을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는 당해연도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3년간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연금을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과 이동권이 보장된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자는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 비교 및 사업자·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정보공시·계좌이동)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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