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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어렵고 손실리스크 높은 투자상품 감독 강화

  • 송고 2019.11.14 16:51 | 수정 2019.11.15 13:5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위험감수능력 갖춘 투자자 기준은 3억"

금융위 "징벌적배상제는 국회서 고민해야…경영진 징계 사안마다 달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DLF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등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일반투자자 요건과 보호장치를 강화하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투자기회는 보장하고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DLF사태로 불거진 투자자보호방안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은행이 손실리스크 높은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주식·채권 등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지도나 금융투자협회 규정 제정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반투자자들이 영업점을 방문해 설명을 들었을 경우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합점포를 운영하더라도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 자격요건 강화를 두고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시켰는데 이럴 경우 투자자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를 들어 1.5억원을 가진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는데 DLF사태를 보면 대출을 받아 1억원을 채우거나 평생 모은 현금을 전부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3억원 이상의 자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라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최소투자금액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은행·보험사의 판매를 제한하고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공·사모 구분 없이 투자위험을 충실히 기재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고령투자자 요건도 기존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를 외면하며 적극적으로 DLF상품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 및 피해자들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일각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한 금융사기에 대해 금융회사가 파산에까지 이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징벌적손해배상을 청구해야 DLF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태현 사무처장은 "징벌적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는 입법 등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금융회사 CEO의 처벌 관련 조항도 포함됐으나 개별적인 사안마다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켜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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