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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의 CJ헬로 알뜰폰 인수, 여전히 '산 넘어 산

  • 송고 2019.11.15 15:12 | 수정 2019.11.15 15:1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SKT "알뜰폰 분리 매각해야" 주장…과기부, 18일 심사 돌입

KT 사전동의도 쟁점…LGU+ "문제없다…알뜰폰 적극 지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앞두고 알뜰폰 사업 부문이 막판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8일부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들어간다.

관건은 알뜰폰 사업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더라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는 21.9%이고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3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J헬로의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3분기 기준 73만4000명이다.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약 1.2%이다.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인수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CJ헬로가 '독행기업(Maverick)'인지 여부다. 독행기업이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할 당시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최근 CJ헬로의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와 알뜰폰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며 "설령 독행기업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 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수대상자가 시장점유율 1위 SK텔레콤에서 3위 LG유플러스로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지배력이 약한 만큼 경쟁제한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SK텔레콤은 CJ헬로 알뜰폰에 대한 공정위의 독행기업 판단 근거 및 시장상황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상무는 "헬로모바일(CJ헬로 알뜰폰 브랜드)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통시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며 "정부의 알뜰폰 지원정책에 수혜를 받아 성장한 업계 맏형 격인 헬로모바일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건 상식에 해당하는 당연한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을 인수해 무력화시킨다고 하는데 인수 주체가 1위인지 3위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유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할 계획이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12개 알뜰폰 사업자와 함께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에는 하루 5GB씩 매달 150GB의 대용량 LTE 데이터를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이며 알뜰폰 업계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CJ헬로 노조도 13일 과기정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점유율 1.2%의 헬로모바일이 독행기업이라며 중소알뜰폰 사업자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SK텔레콤과 KT는 염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이들의 이익을 옹호한다면 전체 알뜰폰 사업자의 공분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놓고 KT의 사전동의 여부도 쟁점이다. CJ헬로와 KT는 2011년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매계약 조건과 관련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CJ헬로가 올 초 LG유플러스가 자사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KT에 알리지 않으면서 계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CJ헬로는 이 조항이 경영권 침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최근 재정신청을 했다.

CJ헬로는 사전동의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추후 손해배상 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KT 측은 "M&A나 영업양도는 사실상 경영권이 바뀌고 도매제공 서비스 자체가 양도되는 경우다"며 "도매제공 취지를 비춰보면 사전동의 받는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에서도 인정한 제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양사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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