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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주 52시간 보완책, 숨통 트여…일부만 반영 아쉬워"

  • 송고 2019.11.18 12:33 | 수정 2019.11.18 13:15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에 대해 중기업계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 이라면서도 "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1년 부여와 관련해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밝혔다.

또한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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