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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탁 전면금지 재고해달라"

  • 송고 2019.11.20 09:51 | 수정 2019.11.20 10:4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펀드처럼 공모 허용해야…40조 시장 사라질 위기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해 고위험 사모펀드와 함께 신탁 판매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을 신탁으로 판매하는 주가연계신탁(ELT)이 40조원에 달하는 만큼 신탁도 공모에 대해서는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금지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상품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손실가능성이 20~30%에 달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은행권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파생결합펀드(DLF)는 금융위가 규정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 사모펀드로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권의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신탁상품도 포함시킴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신탁에 대해 DLF와 같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은행권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신탁상품 규모는 42조90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4조3000억원에 불과한 원금 비보장형 사모 DLF상품에 비하면 10배 더 큰 시장이며 ELS를 담은 신탁상품인 ELT(40조4000억원)가 은행권 신탁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로스탁스50지수(EUROSTOXX5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코스피200(KOSPI200) 등 주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6개월마다 기초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조기상환과 함께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다른 파생상품에 비해 안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은행권은 ELS도 펀드와 같이 공모와 사모로 나뉘는 만큼 사모 ELS는 금지하더라도 공모 ELS는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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