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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폭탄으로 돌아온 이통사 스마트폰 렌탈, 왜?

  • 송고 2019.11.20 14:41 | 수정 2019.11.20 14:4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KT '슈퍼렌탈', SKT 'T렌탈' 등 렌탈 서비스 충분한 약관 설명 없어 소비자 피해

"정확한 설명 없이 가입자만 유치하는 것은 문제"

#지난해 한 통신사에서 아이폰XS 1년 렌탈 프로그램에 가입한 A씨는 최근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한 A씨는 기존에 가입한 렌탈 프로그램 중도 해지에 따른 변상금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당시 파손보험만 들어 분실에 따른 보험처리가 불가능한데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기기를 반납하지 못하면 수십만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가입 당시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해 억울했지만 계약에 따라 꼼짝없이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KT의 '슈퍼렌탈'(위)과 SK텔레콤의 'T렌탈'(아래) ⓒ각사 홈페이지

KT의 '슈퍼렌탈'(위)과 SK텔레콤의 'T렌탈'(아래) ⓒ각사 홈페이지

약관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1년 쓰고 바꿔주는 렌탈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가 휴대폰 분실 등으로 변상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입 당시 이통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SK텔레콤은 스마트폰을 1년 단위로 바꾸거나 고가의 스마트폰 구매가 부담스러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부금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기기를 대여해주는 렌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가입자들은 할부금보다 저렴한 월 이용요금으로 스마트폰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계약기간(12개월·24개월)이 끝나면 기기를 반납하면 된다.

SK텔레콤은 'T렌탈', KT는 '슈퍼렌탈'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외에 렌탈과 관련된 별도의 서비스는 없다.

기기를 렌탈하면 매년 출시되는 신제품으로 부담없이 갈아탈 수 있는데다 할부금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이통사들은 아이폰 시리즈나 갤럭시S, 노트 같은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렌탈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 판매점, 대리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가입을 권유할 때 렌탈 계약에 따른 자세한 약관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2개월 혹은 24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하고 반납하면 문제가 없지만 중도분실이나 이통사 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변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KT의 경우 롯데렌탈과 손잡고 아이폰, 갤럭시 등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렌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 기기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이 발생한다.

문제는 중도해지 변상금이나 미반납시 변상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가입 당시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KT의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 변상금'에 '미반납 변상금'까지 더해져 단말 출고가를 웃도는 변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지난해 아이폰XS 렌탈 프로그램에 가입한 뒤 11개월 가량 사용한 B모씨는 "최근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려고 위약금 등을 문의했더니 기기값보다 더 비싼 금액을 물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사용자가 단말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미반납 변상금 내야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럴거면 왜 렌탈 프로그램에 가입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B씨의 경우 출고가 155만8000원의 아이폰XS(256GB)를 11개월동안 월 6만4910원의 렌탈료를 내고 이용했는데 KT에서는 B씨가 현 시점에서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139만5910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KT 프리미엄렌탈 프로그램 약관 주요내용

KT 프리미엄렌탈 프로그램 약관 주요내용

약관에 따르면 B씨의 변상금은 잔여렌탈료(월 렌탈료 x 잔여렌탈개월수)에 미반납변상금(단말출고가 x 36개월차 기준 잔존 가치율 + (단말출고가 x (24개월차 기준 잔존가치율 - 36개월차 기준 잔존 가치율) x (365일 - 24개월 후 이용일수) ÷365)을 더한 금액이다.

유통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가입을 권유할 땐 일반적으로 그에 따른 혜택이나 장점 등을 위주로 설명한다"며 "계약서에 약관에 대한 설명이 깨알같이 적혀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는 소비자는 드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T렌탈'을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도 서비스를 중도해지하면 변상금이 발생한다. 다만 할부원금 정도의 금액이고 미반납에 따른 별도의 변상금은 추가로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KT보다 변상금액은 크지 않다.

SK텔레콤은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에 △중도해지 변상금 : 24개월 안에 해지할 때 고객에게 청구되는 금액(일시납부 또는 6개월/12개월 분할납부) △중도해지 변상금 계산식 : 휴대폰 출고가격 + 24개월 기준 분납수수료(연 5.9%) - 이미 납부한 이용금액 등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독 KT 렌탈 서비스와 관련한 불만사항들이 간간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렌탈은 노예계약, 충성고객 만드는 조건' 등과 같은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렌탈도 약정과 같은 서비스인 만큼 중도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주요약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가입자만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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