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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차원적 DLF대책, 마땅하지 않다

  • 송고 2019.11.20 16:34 | 수정 2020.08.04 08:53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이윤형 기자/금융증권부

ⓒ이윤형 기자/금융증권부

"'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일부 금융사는 사모펀드 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시키고, 최소투자금액도 대폭 올리면서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장벽은 내리겠다? 한마디로 조삼모사죠."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대책을 두고 한 시중은행 관계자가 한 말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웠지만, 시장 위축 비판에 곧바로 모순된 정책을 내놓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은행이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금융업계는 당국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결국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지나치게 강도 높은 결정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은행판매가 전면중단되면 시장위축이 불가피하기는 하다.


지난 8월 기준 파생결합증권(ELS·DLS)을 담은 펀드(ELF·DLF)와 신탁(ELT·DLT)이 은행에서 팔려나간 잔액은 49조8000억원이다. 국내 파생결합증권 전체 발행 규모 116조5000억원의 40% 정도가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와 신탁 형태로 소진되고 있다.


여기에 그간 사모펀드 시장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강도 높은 대책에도 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운 것과 최근 은행에서 판매된 파생상품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반응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오는 21일부터 기존 '5억원 이상'에서 '국공채·환매조건부채권(RP)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게 그것이다.


자산 기준도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5억원 이상(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순자산)'으로 완화시켰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堪耐)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를 대폭 늘린다는 취지로 설명됐다.


하지만 견디는 능력은 자격 기준을 낮춘다고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일반투자자 보다 투자자 보호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개인 전문투자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위험 상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대규모 투자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품 판로까지 줄이자는 직전 대책과는 반대 지점에 서 있어 보인다. 이는 결국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보호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투자자는 늘리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은성수 위원장이 언급한 "일반 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나눠 투자상품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말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DLF의 재발 방지책은 투자 판로를 틀어막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요건을 낮춘다고 전문투자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투자 실패 사태를 예방하고 전문투자자를 늘리기 위해 무엇을 막고, 어떤 규제는 완화하는 단순하고 1차원적인 결정은 결코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금융위는 문제 원인을 차단하는 것보다 사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감독과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또 투자상품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수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투자문화 조성 등 투자자 교육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대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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