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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상 문턱 낮추겠다"

  • 송고 2019.11.21 15:34 | 수정 2019.11.21 15:36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상유도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 등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상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제대로 건의조차 못 한다고 들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선 그런 협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여러 분야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특히 두드러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불공정거래행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와의 섬세하고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2월에는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확대했고, 분쟁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업계의 정책체감도도 매우 높아졌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협상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건의와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와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간담회였다”며,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며, 특히 오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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