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1℃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5 -5.0
JPY¥ 890.3 -2.2
CNY¥ 185.8 -0.3
BTC 100,075,000 112,000(-0.11%)
ETH 5,036,000 48,000(-0.94%)
XRP 874.4 11.5(-1.3%)
BCH 821,000 20,000(2.5%)
EOS 1,567 52(3.4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금소법 정무위 통과…신정법은 재논의

  • 송고 2019.11.21 20:20 | 수정 2019.11.21 20: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길 열려…DLF 영향 받은 금소법은 8년 만에 성과

신정법은 25일 전체회의서 논의키로 "통과되면 다양한 혁신서비스 기대"

국회의사당 전경.ⓒEBN

국회의사당 전경.ⓒEBN

21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금소법이 통과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케이뱅크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으며 금소법 통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데이터 전문기관 법적근거 마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신용정보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거래법령과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법은 ICT(정보통신기술0 주력인 비금융주력자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한도(4%)를 초과해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KT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심사중단 결정과 함께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금융당국도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수 있고 자본확충이 시급한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결정되는대로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8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가 시작된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와 사전·사후관리 강화, 징벌적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겼다.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소법은 올해 들어 DLF사태로 은행권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문제가 불거진데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금소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오는 25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까지 아직 넘어서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남은 절차들이 있지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존중하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법과 함께 정무위 통과를 기대했던 신용정보법(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5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첫 안건으로 신정법 의결을 논의했으나 데이터 전문기관의 법적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보류됐다.

특히 올해 4월부터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나서면서 신정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신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마이데이터 산업과 금융산업을 융합한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정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지정한 8건을 포함해 올해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했다"며 "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선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약 10건은 규제특례 없이 바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6:56

100,075,000

▼ 112,000 (0.11%)

빗썸

03.29 16:56

99,848,000

▼ 390,000 (0.39%)

코빗

03.29 16:56

100,000,000

▼ 161,000 (0.1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