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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日기업과 6년 특허전쟁 '마침표'…최종 승리

  • 송고 2019.11.22 08:03 | 수정 2019.11.22 08:0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美 연방대법원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렌즈 특허기술 고의로 침해" 인정

서울반도체가 일본 광확산렌즈 제조기업 상대로 6년간의 끈질긴 특허 싸움에서 최종 승리했다.

글로벌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2013년부터 진행된 일본 렌즈 제조기업 엔플라스(Enplas Corporation)와의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확산렌즈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에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렌즈 특허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년 동안 이어온 한국과 일본 기술 전문기업 간의 특허소송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광확산렌즈 기술이 서울반도체의 원천특허이며 엔플라스가 고의로 침해했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임직원의 프라이드와 회사의 제품을 믿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특허기술을 함부로 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서울반도체의 기술에 대한 집념과 끈기가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스토리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TV 직하방식의 백라이트 기술을 선점하고자 광학렌즈 관련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한 미국 방산업체인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Teledyne Technologies)를 세 차례 방문해 설득한 끝에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동시에 이 렌즈의 최초 개발자인 펠카 박사를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영입, 2009년 TV 백라이트에 적용 가능한 최적화된 광확산렌즈를 공동개발하기 시작했다.

이어 서울반도체는 회사의 특허기술을 근간으로 일본 엔플라스에 금형 제작과 양산을 의뢰해 세계최초로 제품 상업화에 성공하고, TV 브랜드 및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하지만 TV 백라이트용 LED 렌즈에 대한 고객요구가 확대되면서 엔플라스는 이번 특허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글로벌 주요 TV 브랜드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시작했고, 당시 세계 렌즈 시장에서 약 9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에 지난 2012년말부터 서울반도체와 엔플라스의 특허갈등이 시작됐고, 2013년말 미국에서 특허소송까지 이어졌다. 이 특허소송은 엔플라스가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서울반도체 특허의 비침해 및 무효확인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

엔플라스는 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서울반도체에 공급하던 렌즈의 납품가를 기존 합의 단가대비 2.3배 인상해 통보하고, 선입금 후 출하 등 공급조건을 변경했다. 협상과정에서 엔플라스는 서울반도체에게 특허권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엔플라스사에 대한 특허무효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대부분 특허무효판결을 획득했다.

지난 2016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LED 렌즈 및 LCD 디스플레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고, 서울반도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엔플라스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8년 미국 연방항소법원 역시 특허의 고의침해 및 유효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엔플라스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상고를 진행했고 마침내 그 최종 결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했고, 서울반도체는 지난 6년 간의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반도체는 특허기술 1만4천여개를 보유한 글로벌 LED 전문기업으로, 휴대폰·컴퓨터·자동차 등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LED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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