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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 송고 2019.11.22 13:43 | 수정 2019.11.22 15:3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서울고법 형사1부…이 부회장 혐의별 유·무죄 심리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EB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EBN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오후 1시 25분경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25일 첫 공판을 진행하고 약 한달 만에 열리는 두번째 공판이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달전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77) 삼성전자 회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정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기업 집단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재벌 총수는 재벌 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데 기여해야 한다"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말 세 마리와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을 잘못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뇌물 규모는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인 점 등을 강조하며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을 통해 집행유예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심리기일과 양형 심리기일을 두 개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 심리기일은 오는 12월 6일 같은 시각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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