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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안갯속…업계·조합 속앓이

  • 송고 2019.11.27 06:00 | 수정 2019.11.27 08:22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건설 3개사 입찰무효 및 수사의뢰…강행도 재입찰도 사업 차질 불가피

정부, 분상제 등 부동산 정책 강경 행보…도시정비사업 찬바람 불 듯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지구 전경. ⓒEBN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지구 전경. ⓒEBN

16년 만에 급물살을 탄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합동점검반의 특별점검 결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입찰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0여건의 현행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혁신설계 등 경쟁적인 공약이 문제가 됐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진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을 무효화 할 방침이며, 입찰에 참여한 건설 3개사에 대해 수사도 의뢰하면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조사결과로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에 이어 내달 15일 예정된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해 재개발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빠르게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원래 계획대로 3개 건설사 중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거나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리스크가 있다"며 "재입찰을 하게 되면 다시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해 시공사 선정이 해를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조합이 강행을 하게 되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강경한 부동산 정책을 이어감에 따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재입찰에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가 다소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다 재건축, 재개발 등 예정된 도시정비사업들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추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까지 의뢰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이번 한남3구역 점검결과를 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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