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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케이뱅크, 기지개 펼까…내년 빅경쟁 '기대'

  • 송고 2019.11.27 11:29 | 수정 2019.11.27 13:43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케뱅 주주 연내 유상증자 가능성 논의…"대출 정상화 동시 신상품 출시"

케뱅·카뱅에 토스뱅크도 가세할 듯…인터넷은행 경쟁 본게임 내년부터

내년부터 인터넷은행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케이뱅크

내년부터 인터넷은행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케이뱅크

최근 최대주주 변경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한 카카오뱅크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으로 케이뱅크는 개점휴업 상태였던 영업망을 이르면 연내 정상화시킬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토스뱅크가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내년부터 인터넷은행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재개도 이뤄져 KT가 지분 34%의 최대주주가 되면 이르면 연내 유상증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8개 주요 주주사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상황 등을 공유하며 자본확충 방안 등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원하는 자본금 규모는 최소 1조원이다. 앞서 올해 초 구상했던 5900억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이뤄낸다면 기존 자본금 5000억원을 합해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문제가 해소될 경우 8개월 동안 중단된 영업망도 곧바로 정상 전환할 준비도 마쳤다. 잠정 중단했었던 대출 영업을 재개하는 동시에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등 신규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정상적으로 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만 하면 즉각 증자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은 준비한 지 1년 반이 넘었다"며 "주주사인 GS리테일의 편의점 매출·점주 신용도와 같은 특화 데이터를 활용하면 비대면 사업운영자금대출처럼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금융상품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인터넷은행들이 자본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본격 경쟁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기존 인터넷은행이 도약 기반을 마련한 데다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참여한 토스뱅크 컨소시엄도 영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토스는 글로벌 회계 컨설팅업체 KPMG 인터내셔널과 핀테크 벤처투자기관 H2벤처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될 만큼 혁신성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인터넷은행 업계의 경쟁을 격화시킬 요인으로도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사업 확장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영업 정상화와 주주구성도 계획대로 이뤄지고 토스뱅크까지 가세한다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인터넷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력을 갖추고 혁신성이 인증된 기업까지 참가할 경우 인터넷은행이 지금까지 은행권에 주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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