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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시장 독점…"글로벌 환경 반영 못해"

  • 송고 2019.11.28 06:00 | 수정 2019.11.28 08:5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그린피스, 전력판매시장 개방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동북아 LNG허브 육성 위해 시장 개방 필요"

신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력판매시장 개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력판매시장 개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에너지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변화의 바람을 느낄 수 없다.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전력 및 천연가스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방점을 찍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에너지시장 개방이 절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단체 등 진보성향 모임을 중심으로 전력시장 개방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그린피스는 '국내 환경에서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력시장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에서 "올 9월 기준 전세계 190개 이상의 기업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RE100)를 세웠지만, 전사 차원의 목표를 세운 국내 기업은 한 곳도 없다"며 "한국은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근거 법규와 제도가 없는 탓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선 기업PPA가 불가능하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자가 2종류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발전사업자는 배전 또는 판매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배전사업자는 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한전이 배전과 전력판매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이 규정 때문이다.

그린피스의 주장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해 재생에너지에 대해 생산자와 수요자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세계적으로 기업PPA 제도가 빠르게 확산 중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 기업이 PPA 제도를 통해 구매한 재생에너지 용량이 약 67배 늘었고, 아시아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도 전기사업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PPA를 도입해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일부 개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사유에서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김병욱·김정호·김종민·김현권·송갑석·신창현·우원식·이원욱·홍의락 의원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11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장을 내줘야 하는 한전의 반대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한전으로선 신재생에너지 판매시장만 내주는 것이지만 그 비중이 적지 않다. 2018년 기준 전력거래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3.3%(2만5609GWh), 정산금 비중은 23.4%(2조5254억원)이다.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한전은 향후 전체 시장의 30~40% 가량을 잃게 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전력 판매시장이 개방돼야 하는데, 국내 전력시장에서 절대적 포션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한전이 이를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전의 기득권은 정부와 정치쪽에도 연결돼 있어 정권 차원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동북아 LNG허브 육성을 위해 천연가스시장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동북아 LNG허브 육성을 위해 천연가스시장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크게 늘면서 국내 천연가스시장에도 개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천연가스 생산은 2010년 3284Bcm(브릴리온 큐빅미터)에서 2018년 3937Bcm으로 연평균 2.3%씩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천연가스 소비는 3334Bcm에서 3921Bcm으로 연평균 2.05% 증가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해 동북아 거래가격도 2012년 mmbtu당 16~17달러에서 2018년 8~9달러로 대폭 내려갔다.

세계 천연가스 판매시장이 공급자 중심(셀러스마켓)에서 수요자 중심(바이어스마켓)으로 바뀌면서 가격뿐만 아니라 판매 제한 조건도 크게 완화됐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카타르와 같은 LNG 판매국들은 한국과 같은 수요국에 20년 가량의 장기계약을 요구하거나 반드시 그 나라로만 수입하도록 하는 의무 인수 및 도착지 제한 조건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호주 등이 대규모 LNG 공급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판매 제한 조건도 크게 완화되고 있다. 특히 현물(스팟)이 크게 늘면서 아시아시장을 중심으로 트레이딩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어 변화의 바람이 제한적으로밖에 미치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입 가운데 가스공사 수입 비중은 85%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의 저장시설을 갖추려면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선 엄두를 내지 못해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독점 구조가 형성,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장의 변화의 바람 때문에 가스공사의 독점 구조에도 금이 가고 있다. LNG 현물가격 하락으로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직접 수입하는 가격이 더 저렴해지면서 자가사용분을 직접 수입해 쓰는 민간기업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 현재 SK E&S, GS EPS, GS파워, GS칼텍스, 포스코, 중부발전, 에쓰오일 등이 직접 수입을 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사를 중심으로 직수입 업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계약 이탈을 막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평균요금제는 전체 도입물량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판매요금을 매기는 방식인 반면, 개별요금제는 새 계약자에게 최근 계약한 물량의 단가로 판매요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새 계약자는 직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직수입 가격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스공사는 계약 이탈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계약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도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기존 계약자들의 불만으로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가스공사는 연내에 허가를 받아 202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에너지업계에선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도입해도 시장 개방 요구 목소리가 사그라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천연가스시장이 바이어스마켓으로 바뀌면서 트레이딩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는 등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단지 요금제 하나 신설로 이러한 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지리적 이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LNG시장의 허브가 되기 위해선 하루 빨리 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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