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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면세점 특허 취득…동대문 옛 두산 자리

  • 송고 2019.11.28 16:47 | 수정 2019.11.28 16:49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탑솔라 주식회사, 인천항 출국장 면세 사업자로 선정

[사진=두산]

[사진=두산]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운영권)를 따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옛 두산면세점이 운영했던 자리에서 면세점 2번째 매장을 열게 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현대백화점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탑솔라 주식회사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현대백화점은 총점 892.08점(만점 1000점)을 받았다.

항목별 점수는 ▲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326.25(만점 350점) ▲ 운영인 경영능력 225.33(250점)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167.5(200점) ▲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173(200점)으로 집계됐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14일 관세청에 단독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 빅3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치열한 경쟁과 낮은 수익성 등으로 입찰 흥행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1월 강남 무역센터점 백화점 내 면세점을 열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관계자는 "강남과 강북의 면세점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면세점 사업을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동대문에 위치한 면세점 개점 시기를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자산 양수도 및 고용 등을 두산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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