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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산 넘어 산"…국회 멈추니 이번엔 법원

  • 송고 2019.12.02 10:42 | 수정 2019.12.02 10:4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2일 첫 공판기일…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 출석

"택시냐 아니냐" 두고 공방 오갈 듯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과 박재욱 VCNC 대표(오른쪽)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과 박재욱 VCNC 대표(오른쪽)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른 국회 공회전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한숨 돌린 '타다'가 이번주부터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선다. 2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검찰과 타다 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다.

VCNC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렌터카와 운전자 알선을 함께 해주는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타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를 렌터카라기보다 택시로 여기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자동차 대여사업이라기 보다는 유료 여객운송사업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과 VCNC는 법정에서 "타다가 택시냐 아니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그동안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 등을 비판하며 "법원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해온 이 대표와 박 대표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한차례 연기된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소위를 다시 열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되면서 개정안 논의 일정도 미뤄지게 됐다.

국회 일정에 변수가 생겨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이상 연내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를 넘겨 내년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으로 당장 타다 서비스를 금지시킬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사업 환경이 불투명한 속에서도 VCNC는 타다 서비스를 강화하며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엔 모회사인 쏘카와 '타다 비즈니스X쏘카 비즈니스' 결합 상품을 선보이는 등 증차를 제외한 부문에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택시업계와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나선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타다 논란으로 인해 모빌리티 규제 등과 관련된 논의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며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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