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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최종안 발표 임박…신탁 허용범위 '고민'

  • 송고 2019.12.02 11:42 | 수정 2019.12.02 11:4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탁의 공모·사모 구분 불가" 강조 금융당국, 타협점 찾기 위한 논의 지속

"시장상황 따라 투자상품 변하는데…"소비자보호 전제 시장위축 해법 찾아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지난달 말까지 은행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던 금융당국이 조만간 은행권의 신탁상품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신탁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LT에서 손실이 발생한 적 없는 만큼 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대한 판매를 규제한다는 원칙을 정한 금융당국은 허용범위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발표 후 지난달 말까지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뿐 아니라 신탁상품에 대해서까지 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에 반발해 상품의 손실리스크를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전달했다. 사모펀드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인 만큼 신탁상품을 공모펀드 형태로 운영하고 소비자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신탁상품을 공모와 사모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 ELF에 담는다고 사모 ELS가 공모 ELS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업계에서 신탁상품을 공모펀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받기는 했는데 신탁상품 자체가 공모와 사모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탁상품의 판매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최종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나 이와 같은 논의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표한 개선방안에서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으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은행권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은행권이 판매하는 신탁상품도 포함되면서 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은행권이 판매한 신탁상품은 주가연계지수(ELS)를 담은 주가연계신탁(ELT)으로 연간 판매규모가 40조원에 달한다. 4조원 안팎의 파생결합펀드(DLF)사태를 이유로 손실이 발생한 적 없고 시장규모가 10배나 큰 신탁상품까지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품구성을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만큼 엄격한 소비자보호가 보장된다면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나 신탁상품은 고객의 수요에 맞춰 상품구성을 다양하게 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며 "고객의 요구로 상품을 제작하거나 또는 고객이 상품구성을 선택하는 만큼 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에 나서기 힘들고 자산가들은 이와 같은 상품을 위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년간 글로벌 증시에 큰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ELS나 이를 기초로 하는 ELT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자산가들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이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거나 구성하는데 DLF사태를 이유로 이와 같은 시장 자체를 막을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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