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초판이 나온 2015년 7월 이후 바뀐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들이 개정판(개념편·절차편·위반 사례편)에 추가적으로 담겼다.
특히 절차편에는 해외 직접투자신고 내용 변경 사후보고로 전환,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필요항목 추가 등 초판 발간 후 개정된 외국환거래 규정과 거래 유형별 유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달 9∼13일 5개 도시(서울·광주·인천·대구·부산)에서 관세청과 함께 외국환 거래 설명회를 열어 개정판 1천300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판 원본 파일은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외국환 업무자료→외국환)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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