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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유니콘 기업 출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된다

  • 송고 2019.12.04 10:00 | 수정 2019.12.04 09:5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 선정…규제개선과 함께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

금융업계 해외지점 바탕으로 신남방국가 중심 글로벌시장 진출 적극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이번 추진전략에서 금융당국은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하고 이를 집중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금융혁신법 시행 이후 7개월간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금융당국은 내년 3월까지 30건 이상을 추가 심사·지정함으로써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간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목표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특허출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특허청 협업 등을 추진하고 부가조건은 최소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부가조건 변경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사업자에게는 핀테크 예산을 활용해 테스트·보안점검·공간제공 등 원활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동태적·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혁신체계 마련을 통한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샌드박스 테스트 과정에서 서비스 효용성·편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제도운영과 연계한 개선과제 발굴·이행점검 및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병행한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제관점에서 성공요인·성장경로 등을 분석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핀테크 트렌드를 감안해 규제정비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테스트기간 종료시까지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을시 필요성을 판단해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진입규제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도 업무·규모 등을 감안해 인·허가를 부여한다.

샌드박스와 연계한 임시허가의 안정적 운영·정착 추이를 감안해 개별 금융업 인·허가단위로 반영을 추진하며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및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도평가 등을 통한 금융업 인·허가 단위 세분화 노력도 병행한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에 필요한 규율체계는 선제적으로 마련된다.

고객자금 보유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하는 마이페이먼트(My Payment)를 도입해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고 간편결제 관련 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생체정보인증, 분산신원확인(DID, Decentralized ID) 등 새로운 인증수단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 리스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오는 18일 오픈뱅킹의 본격실시에 나서는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정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 데이터 활용의 법적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고 안전한 데이터 결합·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기관도 도입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에 따라 산업발전과 이용자보호가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이 마련된다.

P2P금융은 중금리 등 새로운 대출·투자시장으로 육성하고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통해 운전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이 공급되고 원활하게 회수되는 자금 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중심의 모험자본 생태계가 조성된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보육(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으로 핀테크업계의 원활한 창업 지원 및 사업안착을 유도하고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금융회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이 확대됐으며 금융권의 핀테크 출자·내부화를 통한 협업을 고도화하는 등 금융권의 혁신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은행권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조성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는 향후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나 자금운용 추이, 시장수요 등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6년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핀테크 업계에 대한 시장의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보증·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해 3년간 3.35조원이 지원되며 핀테크 기업의 IPO 성공사례 창출·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일부조정 등 핀테크 친화적인 상장환경이 조성된다.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거점을 중심으로 '핀테크 로드' 개척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아세안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랩을 설치해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신남방국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해외 금융인프라 현대화사업 참여와 연계해 핀테크 기업의 진출을 모색하고 싱가폴 등 신남방국가 소재 산업은행 해외지점에 가칭 '코리아 스타트업 데스크'를 신설한다.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과 국내진출을 원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며 올해 처음 개최한 '코리아 핀테크위크'는 규모를 키워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세제지원 확대와 핀테크지원센터 기능 강화가 추진된다.

올해 101억원이 배정된 예산집행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예산규모를 198억원으로 늘려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지원에 나선다.

예산집행기관인 핀테크지원센터는 사업부서를 확대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 '핀테크 투자협의회', '글로벌 핀테크 지원협의회' 등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전략회의 상정 및 발표와 연계해 주요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신용정보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과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스케일업 전략 핵심과제를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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