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내 한도서 가능…1년간 운영 후 법규 반영 검토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도 금융위 승인 거쳐 허용
금융당국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과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고 기초통계 수집기간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보험회사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1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이 보험료 할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올해 9월까지 11개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약 57.6만건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복지부와 함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영위와 건강관리기기 제공을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정보 수집·활용범위를 명시했다.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는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5년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판매 동향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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