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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페북 사태' 막겠다는 망이용 가이드라인…실효성은?

  • 송고 2019.12.05 14:43 | 수정 2019.12.05 14:4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망 이용계약의 절차,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등 담겨

ISP, CP 사업자들 조정안에 불만족…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효성 의문

방통위가 5일 국회에서 '망이용 가이드라인'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최종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EBN 문은혜기자

방통위가 5일 국회에서 '망이용 가이드라인'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최종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EBN 문은혜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5일 일반에 공개했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외국계 콘텐츠 사업자들과 여기에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국내 통신사들 사이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나서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망 이용계약의 절차,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 이용 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이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고 사업자들도 최종안에 각자의 입장이 확실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의 조정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큰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올 들어서는 지난 7월부터 통신사, 인터넷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했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에 따른 통신사와 갈등, 망 이용 협상과 관련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문제 등이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문제를 야기했다. 당초 KT 캐시서버를 경유하던 것을 홍콩·미국 서버로 변경하면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이 기존보다 최대 4.5배 느려진 속도로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

이를 놓고 일각에선 페이스북이 국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이통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접속 경로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로 인해 SK브로드밴드가 국제회선 용량을 증설했지만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최종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개회사에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매출액 규모와 시장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에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ICT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통신사업자 측은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품질수준 유지 의무 부분 등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망이용 계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내 통신사와 직접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는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 통신사의 이익 보호에 치우쳐있고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어 중복규제라는 것.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맹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보완 및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지속 개진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체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안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ISP) 사업자들은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직접규정 등이 빠졌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콘텐츠제공(CP) 관계자들은 여전히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고 해도 시장에서 실제 얼마나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지침삼아 중재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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