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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DLF 사례가 불완전판매 "전반적인 배상비율 높다"

  • 송고 2019.12.05 17:27 | 수정 2019.12.05 17:2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기본 55%에 가중·감경사유 적용…낮은 배상비율은 3분의 1 수준 그칠듯

은행에 배상기준 전달해 자율조정 유도 "손실률은 배상비율과 관련없어"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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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DLF사태 관련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확정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된 만큼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배상기준을 해당 은행에 전달하고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유도하되 조정안에 합의하더라도 사기나 계약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로 부의된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80%의 배상을 결정했으며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사례에 대해서도 75%의 높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영·미 CMS)을 잘못 설명한 사례는 65%,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55%를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비율 결정과 관련해서 분조위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으며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반영해 25%를 가산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불완전판매로 입증된 사례에 대해서는 55%의 배상비율이 적용되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설명을 소홀히 했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가중된다.

반면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거래금액이 큰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다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해당 은행에는 관련 기준을 전달하겠다"며 "원금 손실률이 높다고 해서 배상비율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비율은 상한을 80%, 하한은 20%로 설정했는데 피해자의 3분의 2 정도는 높은 배상비율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했으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재조정 가능하다는 점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한 것은 피해자가 조정에 합의해서 배상을 받았더라도 검찰에서 사기 또는 계약취소 판결이 나올 경우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DLF사태와 관련된 모든 상품은 내년 가을까지 만기가 도래하며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 손실을 확정할 수 없는 투자자는 만기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기준을 해당 은행에 전달해 나머지 분쟁건에 대한 자율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은행의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는 투자자는 금감원에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은행도 배상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하는 만큼 금감원이 전달한 배상기준에 따라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들이 은행의 조정안에 반발해 다시 금감원 분조위를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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