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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만 국민? 이용자도 국민!"…'타다금지법'에 속타는 스타트업

  • 송고 2019.12.06 13:32 | 수정 2019.12.06 13:3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6일 국토위 전체회의서도 개정안 의결…법사위, 본회의 절차만 남아

타다 측 "택시만 생각하는 법" 불만에 박홍근 의원 "논의 테이블로 나와라"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토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는 타다 운행이 불법 서비스가 된다.

이에 타다, 차차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 입장도 중요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편익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의견에도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정부 안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렌터카)와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타다의 영업근거를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의 운행은 불법이 된다. 타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령을 근거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차차' 등과 같은 스타트업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개정안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온 타다 운영사 VCNC 측은 국회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5일 본인의 SNS 계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무시되고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라며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여론을 고려한 국회의 눈치보기식 개정안 통과가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박 대표는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개정법안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사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는 것을 듣고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 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스타트업 '차차'도 유감을 표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스타트업의 미래를 법이 막고 있는데 한시적 사업에 투자는 누가 할 수 있겠느냐"며 "렌터카 회사와 드라이버도 참여할 수 가 없고 결국 죽으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최근 공정위가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부처 간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국회 국토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자인 박홍근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공정위가 의견을 내놓으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다"며 "공정위는 이날 '경쟁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분명한 의견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택시와 타다가 장외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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