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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법원 출석…'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

  • 송고 2019.12.06 13:45 | 수정 2019.12.06 16:5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서울고법 형사1부…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양형심리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게 경영권 승계작업 도움의 댓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게 경영권 승계작업 도움의 댓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1시 29분쯤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변호인들과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받고 있는 혐의 관련 양형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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