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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02-114에 물어보세요"

  • 송고 2019.12.06 14:51 | 수정 2019.12.06 14:5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지역별 관할 구청

세무서 및 전문 세무사 전화번호 안내

ⓒKT IS

ⓒKT IS

번호안내 02-114를 운영하는 KT IS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기간을 맞아 관할 구청 및 세무서와 전문 세무사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소유시 합산 가격 6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납부는 오는 16일까지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02-114는 관할 구청, 세무서 및 전문 세무사는 물론 건강보험료, 공시지가 등 세금 납부와 관련이 높은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공시지가의 경우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사가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공시지가가 궁금한 부동산의 주소를 문의하면 상담사가 해당 내용을 전화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안내를 원하는 고객은 02-114를 누르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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