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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복불복 사라진다…예비당첨자 선정 가점제로 변경

  • 송고 2019.12.06 14:53 | 수정 2019.12.06 14:5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전체 골조공사 완료 후 HUG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 가능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복불복의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이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된 규칙은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무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HUG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하게 된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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