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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10년 이상 징역이 적정"

  • 송고 2019.12.06 16:50 | 수정 2019.12.06 16:5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박영수 특검팀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는 적극적인 뇌물" 주장

이재용 부회장 측 "진심으로 후회...대가성 없는 전형적인 수동적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게 경영권 승계작업 도움의 댓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게 경영권 승계작업 도움의 댓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이렇게 피력했다.

또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적극적'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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