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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빠진 건설업계…까다로운 규제에 '갑론을박'

  • 송고 2019.12.10 10:17 | 수정 2019.12.10 10:2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대우·한화·코오롱 등 건설사들 현장에 드론 적용 앞장

드론 비행시 허가 필수…"비효율적"vs"안전장치 필요"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드론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드론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우건설

건설사들이 국내외 건설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잇따른 규제로 실질적 안전 확보가 의문시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한화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드론을 건설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해 상용화 단계까지 도달했다.

대우건설은 건설산업용 원격 드론관제시스템을 국내 건설사 최초로 구축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으로 관제센터에서 종합관제와 드론원격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최대 256개 현장의 동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드론관제시스템을 현재 9개의 국내 현장 및 2개의 해외 현장에서 시범적용하고 있고 오는 2020년까지 모든 현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화건설도 건설 현장 특성에 맞춰 드론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장이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제1공구 건설현장이다. 금호대교를 포함해 총 5.11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화건설은 넓은 사업구간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드론을 도입했다. 폭이 좁아 작업자 외 다른 인원이 올라가기 힘든 교량 상부 공사는 드론을 띄워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건설 건설현장 직원들이 드론을 이용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화건설

한화건설 건설현장 직원들이 드론을 이용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화건설

이외에도 코오롱글로벌은 드론 스타트업 카르타와 함께 드론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협업으로 건설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드론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법상 비행장 주변 관제권·비행금지구역·고도 150m 이상 비행시에는 관할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의 야간시간 비행 및 항공 촬영 등에도 관계당국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생산성,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드론 비행 전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정부도 드론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할때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기보다 적절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 군사시설 등이 많아 규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내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도 드론을 함부로 띄울 수 없다. 사우디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은 적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드론 추락사고, 운전 미숙, 기밀 유출 등 여러 쟁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규제를 완화할 경우 드론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이 퇴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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