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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 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송고 2019.12.10 13:42 | 수정 2019.12.10 17:0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10일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의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일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의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생명 안전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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