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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 달간 샌드박스 수요조사 실시

  • 송고 2019.12.10 16:26 | 수정 2019.12.10 16:2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청기업 대상 사전컨설팅 제공…내년 1월부터 정식 신청서 접수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7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해 약식의 수요조사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 양식은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의 주요 내용 및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 작성하도록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창구로 신청인과 관련기관을 연계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과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보완사항 등을 설명하고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업권별 금융협회는 협회 자율규정에 관한 규제 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와의 연계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수요조사에서 219건의 신청을 접수해 9~11월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추가적으로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70여건에 대해서는 규제신속확인, 규제정비사항으로 안내하고 나머지 110여건의 경우 서비스 구체성 부족 및 소비자보호방안 미흡, 사업보류, 금융관련법령 외 규제특례 요청 등으로 상담·보완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식의 수요조사서를 작성·제출받아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신청 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며 "수요조사 제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정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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