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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조 '슈퍼 예산' 본회의 통과···한국당 제외 '4+1' 강행 처리

  • 송고 2019.12.10 22:17 | 수정 2019.12.10 22:2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뇌관 '선거법·공수처법'은 11일 시작 임시국회로

2020년도 예산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안 포토

2020년도 예산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안 포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158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결국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됐다.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 넘게 격렬히 항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핵심 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은 11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두 개혁 법안은 한국당의 극렬한 반발로 이날 막 내린 정기국회에서 상정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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