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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폰 처치 곤란하네"…SKT, 2G폰 직권해지 약관 자진 삭제

  • 송고 2019.12.11 12:57 | 수정 2019.12.11 12:57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가입자 동의 없이 해지하려다 공정위 지적 받아

2G 가입자 55만명…"미사용 고객으로 네트워크 비효율 발생"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에 제동이 걸렸다. 장기간 미사용 고객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약관을 삭제 조치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약관을 신설한지 10개월 만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9일 이동전화(2G)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기존 제17조(이용정지) 제13호 '이용정지 또는 일시정지 상태가 아닌 경우의 회선 중 3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는 경우' 약관을 삭제했다. 또 제19조(해지) 제13호 '제17조 제13호의 이용정지 사유로 서비스가 정지된 후 한달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약관도 뺐다.

SK텔레콤은 더 이상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2G 고객을 임의대로 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공정위의 외부자문기구인 약관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2일 SK텔레콤의 2G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고 결정하면서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공정위에 2G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심사를 요청했다.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결정권한이 없다. 다수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통해 공정위가 최종결정을 내린다. 현재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자진해서 해당 약관을 삭제한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 최종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 심사가 종료될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고객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약관 신설이) 2G 가입자를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장기 미사용 고객 회선으로 인한 네트워크 비효율이 발생해 전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악관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월 2G 이용약관에서 두 조항을 신설했다. SK텔레콤이 연내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2G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해당 약관을 신설하고 가입자 줄이기에 나섰다. 지난 9월 첫 직권해지를 진행했다.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지난 10월 기준 약 55만명이다. 지난해 10월(106만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서비스를 종료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숫자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2G 종료 승인을 신청했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하는 이유는 주파수 비용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경매를 통해 임대한 2G 주파수를 2021년 6월 반납해야 한다. 다시 주파수를 받으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또 SK텔레콤은 2G 장비 노후화를 꼽는다. 2G 장비 및 부품은 대부분 2010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다. 현재 2G 장비 및 부품 생산업체마저 전무한 상황이라 유지·보수도 어렵다. SK텔레콤은 예비자재를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물량 대부분이 소진됐다.

ⓒSK텔레콤

ⓒSK텔레콤

현재 SK텔레콤 2G에서 발생하는 총 트래픽은 약 2TB로 LTE 전환시 1만3000TB 이상의 추가 용량 수용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LTE 트래픽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G 서비스에 사용 중인 주파수를 LTE로 전환하면 기존 대비 6500배 이상의 트래픽 추가 수용이 가능해 숨통이 트인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에서는 2G 가입자 중 40%는 일명 '장롱폰', 즉 비정상 회선인 것으로 추측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2G 서비스에 가입한 국내 전체 가입자 167만명(지난해 12월 기준) 중 약 40%는 해당 회선을 미사용하거나 장기간 일시정지 상태로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용 회선의 경우 LTE폰으로의 착신 전환, 단순 회선유지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G 고객 중 카드결제기 등 자영업 디바이스에서 2G망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일반고객들은 적다"며 "일반고객 중 40%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회선유지이고 60% 실사용자 대부분은 '011' 번호를 유지하고 싶은 고객들이라 저항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가 3G·LTE로 이동통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2G 가입자는 서비스 전환시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24개월간 매월 사용 요금제 70% 할인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결합할인이나 각종 복지할인도 중복 적용된다.

SK텔레콤은 이미 직권 해지된 고객에게도 기존 2G 고객과 마찬가지로 3G, LTE, 5G로 전환시 동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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