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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故김용균 막는다…발전산업 안전강화 발표

  • 송고 2019.12.12 08:32 | 수정 2019.12.12 09:1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도급인 책임 확대 산안법 감독 강화

산재시 기관장 해임 등 책임 강화, 2인1조 도입

지난 2월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영결식에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유족인사를 하고 있다. ⓒEBN

지난 2월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영결식에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유족인사를 하고 있다. ⓒEBN

2018년 12월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발전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안타깝게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씨(당시 24세). 김씨와 같은 비극적 사고를 막기 위해 당정이 방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TF를 열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우원식 의원(팀장), 홍의락·최인호 의원(산업위), 송옥주 의원(환노위), 강병원의원(기재위), 조정식 당정책위의장이 참여했다.

이번 방안은 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첫 번째로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이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던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16일 시행된다. 골자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유해물질 도급시 장관승인 등),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 도급인 제재 강화, 특고 배달종사자 보호 등이다.

정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 강화 등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사업주 제재를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는 만큼, 처벌 강화 등 특조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상황을 평가해 노사 전문가와 다양한 제재수단에 대해 검토한다.

해임 등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고, 2인1조 도입, 컨베이어 벨트 방호장치 등 핵심시설 개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 확대, 안전관리규정 제정 등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를 통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 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한다.

발전사의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협력사와 공유한다.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사 협의·의결 절차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든다.

당정은 지난 2월 5일 발표에서 하청 노동자의 고용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 짓고, 전환방식·임금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5개 발전사 전환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고용한다. 경상정비 분야에서는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위험을 최소화면서 전문성 강화하고, 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196명을 컨베이어 운전업무 등에 긴급 투입한데 이어,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한다.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해야만 낙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고 매뉴얼도 개정했다.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구매 전에 발전사가 위험성을 평가하고, 옥내저탄장에 출입시 특수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세 번째로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노동자가 발전사에 안전과 관련한 시설 설비 개선, 유해위험요인 자료수집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 건수 위주의 양적 지표 중심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노력의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한다.

발전사 내 7대 안전문화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원하청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안전보건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내년 1월16일 산안법이 시행되는 만큼, 제도 안내 및 집중 지도·감독을 병행한다.

당정TF 팀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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