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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운영기간 1년 연장

  • 송고 2019.12.15 12:00 | 수정 2019.12.13 18:4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소법 제정 이후 주요내용 반영 및 하위규정 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기존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에서 CEO로 상향하고 협의회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강화해 금융회사 내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원급의 독립적 CCO 선임기준은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에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선임을 유도하고 소비자업무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CCO는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소비자 관련업무 전반에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업권별 협회에 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전 광고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내규 위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성이 높은 이벤트, 프로모션,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등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정하는 사항도 사전협의토록 해 소비자 관점에서 보다 탄력적이고 폭넓은 사전협의를 제도화한다.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및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시 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휴면예금,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 실태평가 대상회사는 희망시 결과에 따라 '실태평가 우수'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평가대상이 아닌 회사는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부여한다.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향후 금소법 제정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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