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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금지'" 공정위, 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

  • 송고 2019.12.15 14:48 | 수정 2019.12.15 14:48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자체 플랫폼 '한방' 키우려 네이버 플랫폼에 집단적 중개매물 광고 삭제 유도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집단으로 거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부동산 플랫폼 한방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집단으로 거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부동산 플랫폼 한방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집단으로 거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운영 플랫폼 지배력 확대를 위해 경쟁 플랫폼에 중개 매물 정보 공급을 끊고 사업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행위 금지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2017년 11월15일 새롭게 시행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경쟁심화 및 광고비 증가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네이버에게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또 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네이버는 다음 달 이 제도의 시행을 철회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95%가 가입된 독점적 지위의 사회자 단체이지만, 자체 운영 플랫폼 '한방'을 키우기 위해 경쟁 플랫폼과의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중개사협회의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가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 플랫폼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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