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유해 화학 물질 규제'가 풍선, 칫솔과 같이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 제품에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선,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인 니트로사민류 규제 범위가 유럽처럼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등에도 확대됐다.
기존엔 노리개 젖꼭지만 규제했으나, 최근 일부 고무풍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위해성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강화 조치는 12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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