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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호출자 채무보증 60%↓…롯데·농협·하림 모두 해소

  • 송고 2019.12.16 12:00 | 수정 2019.12.16 08:5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제한대상 채무보증 카카오 2억 불과…"채무보증 금지 시장준칙 정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5월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1081억원으로 지난해(2678억원) 대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전부 해소됐고,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일부 해소됐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개 집단이 보유한 106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3개 집단 롯데·농협·하림이 보유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 1256억원이 모두 해소됐다.

카카오(2억원) 및 HDC(50억원)의 신규 지정과 SK(54억원)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이 중 SK와 HDC의 채무보증은 지난 9월 해소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4개 대기업집단 중 4개 집단이 보유한 975억원이다. 환율상승으로 인해 두산이 보유한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18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근절되는 추세"라며 "현재 남아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카카오가 보유한 2억 원에 불과해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준칙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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