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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철회돼야"

  • 송고 2019.12.16 11:49 | 수정 2019.12.16 11:51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중복과세 논란…"시멘트산업 경쟁력 더욱 악화될 것"

시멘트협회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멘트협회는 16일 시멘트에 대한 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일부 개정안을 두고 업계를 대표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을 공감한다"면서도 "내년부터 신설되는 부과금이 있어 중복과세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을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업계는 현재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3년 연속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환경부의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원료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각종 부원료 및 연료 가격 상승과 환경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매년 수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시멘트업계는 이번 법안을 대신해 그동안 시멘트 생산공장 주변의 지역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여오고 있는 환경개선 노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투자와 각종 지원금을 현재의 약 100억원(톤당 200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매년 250억원(톤당 500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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