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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자본 M&A 24社 위법"

  • 송고 2019.12.18 12:00 | 수정 2019.12.18 10:56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67개사 대상 합동점검 결과 발표

조사협의체 구성 후 기획조사 실시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24개사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18일 금감원은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를 공개했다. 점검을 통해 무자본 M&A 추정기업 67개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총 24개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점검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주요 위법행위는 △무자본 인수 △자금조달 및 사용 △차익실현 등으로 크게 3단계에서 발견됐다. 무자본 인수 단계에서는 상장사 인수자금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음에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에서는 거액의 사모CB() 발행 등을 토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해 유용하고 정상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차익실현 단계에서는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자본시장 내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무자본 M&A는 특정 세력 등이 주로 자기자금보다 차입 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기업인수자가 정상적인 회사경영 보다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주식 매도를 위한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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